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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자체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
CCTV 설치 목적이 근태 관리인지
시설 안전인지 그다음에 보안을 위한 건지
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
CCTV와 같은 설비를 통해서
내 자리가 보이는 것은
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것은 인정하는데
그 자체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
목적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은
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관한 규정인데
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
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체계화 되어 있거든요
그런데 예외적으로 모든 걸 허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
정보 주체의 동의에요
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었다
그게 뭐 근태관리라든지
아니면 징계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
동의했다고 한다면
문제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